작성일
2022.06.23
수정일
2022.06.23
작성자
교육대학원
조회수
388

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

ㅇ 대상자: 교직과정을 이수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

ㅇ 제 출 처: 신청대상자 → 해당전공사무실

ㅇ 제출서류

1.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1부.
2.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.
3. 학부 성적증명서(학부 교직과목을 인정받은 자만 해당)
※ 편입생은 편입 전 성적증명서 포함
4. 재직증명서 및 2급 정교사 자격증 원본(현직교원 중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는 자만 해당)
5. 교원자격증 사본 1부(복수의 자격증 취득 및 교직과목 면제자 해당).
6. 교직적성·인성검사 적격판정1회(2013학년도 입학학자부터는 2회)
7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실습 확인(2016학번부터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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